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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1. 부동산 투자 101 :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자

1.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기

1) 기본 개념 알아보기

  •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.
  • 연면적은 지하층의 면적,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, 주민공동시설의 면적, 초고층 건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합니다.
  • 용적률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.

2) 그림으로 이해하기

  • 그림 A : 대지면적 100평에 용적률이 100% 이하인 1층 건물을 짓는다면 1개 층의 바닥면적은 100평이 됩니다.
  • 그림 B : 대지면적 100평에 용적률이 200% 이하인 2층 건물을 짓는다면 1개 층의 바닥면적은 100평이 됩니다.
  • 그림 C : 대지면적 100평에 용적률이 100% 이하인 8층 건물을 짓는다면 1개 층의 바닥면적은 12.5평이 됩니다.

  • 그림 D : 대지면적 100평에 용적률 100% 이하인 2층 건물을 짓는다면 1개 층의 바닥면적은 50평이 됩니다.
  • 그림 E : 대지면적 100평에 용적률 200% 이하인 4층 건물을 짓는다면 1개 층의 바닥면적은 50평이 됩니다.
  • 그림 F : 대지면적 100평에 용적률 300% 이하인 6층 건물을 짓는다면 1개 층의 바닥면적은 50평이 됩니다.

3) 실제로 찾아보기

  •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. 이 토지의 용적률을 알아볼까요?
  • 인천광역시청 앞에 있는 토지(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6-12)를 예시로 들겠습니다.

  • 우선 네이버 지도의 지적편집도 모드를 통해 토지의 용도를 확인해 보면 '(일반) 상업지역'으로 파악됩니다.
  • 보다 확실한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선 '토지 e음'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

  • 해당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네요. 본 게시글은 용적률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인 관계로 '제1종지구단위계획(구월업무)'의 행위제한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않을 겁니다.
  • 그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용적률에 관한 내용을 우선 확인해 봅시다.

  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5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에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  • 그럼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에서 용적률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.

  •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000퍼센트 이하로 규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따라서 결론은 "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6-12번지의 용적률은 1,000% 이하이다."라는 것입니다. 단, 이것은 단순 설명을 위하여 접근하는 방식일 뿐, 본 토지의 보다 상세한 행위 제한을 확인하기 위해선 "제1종지구단위계획(구월업무)"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.

4) 참고사항

  •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포함되지 않지만 지하층까지를 포함한 용적률의 개념이 가끔 사용되기도 하는데, 이때에는 "사업용적률"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
  • 용적률은 입체적인 건축 밀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용적률은 늘어나지만 건폐율은 변하지 않습니다.

2. 마무리

  • 오늘은 지상의 공간을 규제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인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  • 다음엔 마찬가지로 자주 쓰이는 건폐율, 건축면적, 연면적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